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북한의 국채 (문단 편집) == 대한민국의 대리변제 가능성 == 실제로 통일되면 한국이 부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웬만한 논문에서는 모두 갚을 것으로 예측하고 통일 후 손익을 계산하고 있다.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쪽이 더 유익하다.], 눈에 보이는 통일 비용 중 하나다. 아무리 현재의 상환 가능성이 0에 가깝다고 해도 북한의 채권은 국제 사회에서 정식 국채로 인정된다. 1991년 남한과 북한은 동시에 UN에 가입하였으며 국제적으로 두 나라는 각자 주권을 누리는 동등한 지위의 국가로 분류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남한 정부만을 한반도의 유일한 정부로 보지만,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조약(1969) 제27조[* 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하여서는 아니되다. 이 규칙은 제46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나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2001) 제3조[* 국가행위의 국제위법성의 결정에는 국제법이 적용된다. 그러한 결정은 그 행위의 국내법상 적법성에 의하여 영향받지 않는다.] 등에서 명확히 확인되듯 국제법적 시야에서 국내법은 하나의 사실로는 인정될 수 있어도[* 예를 들어 특정 국내법의 성립은 국제관습법의 성립에 있어 일반 관행(general practices)을 구성할 수 있다.] 해당 국내법을 이유로 국제법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 설렁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지역을 미수복지역으로 보고 북한 정부를 반란 단체로 보더라도 이는 오직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 ILC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규정 초안 제10조를 근거로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의 국채를 대리변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옳지 않다. 문제의 제10조에 따르면 정통 정부가 반란 단체의 진압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실제로 반란을 진압한 경우 반란 단체의 행위는 그 정통 국가의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이때 정통 정부는 반란 단체의 국제위법행위에 대해 불가항력을 원용하여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다. 허나 북한은 이미 '반란 단체'의 범주를 넘어섰고, 이제 북한의 채권 문제는 국가 승계로 넘어가는 사안이 되었다.[* 국가 승계는 일정한 영토의 종국적 변경에 따라 선행국이 당해 영토와 관련하여 가지고 있던 권리 그리고 의무가 승계국에게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 승계와 관련하여 현재 ILC에서 만든 2개의 조약과 1개의 UN 총회 결의가 성립되어 있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 모두 국가승계에 관한 이들 조약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남북통일 후 통일 한국이 적용 의무를 가지는 국제조약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반체제 조직' 혹은 '반란 단체'라는 것은 국제적 갈등을 피하기 위한 외교적 수사에 가까운 개념이다. 현재 남한은 북한을 '반란 단체'와 '통일을 위한 동반자'라는 이중적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이는 북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2020년대 들어 북한의 최고위층인 김정은이나 김여정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남조선]]'이라는 표현 대신 '대한민국'이라는 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점차 보이고 있다.[[https://www.hankyung.com/article/2023090723211|#]]]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인정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국가 대접을 안 할 수도 없으니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다. [* 반대로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게 국력을 갖추고 민주주의 체제인 대만은 오히려 널리 인정을 받지 못한다. 이는 알다시피 [[차이나 머니|중국의 압력]]으로, 결국 국제사회는 이념이 아닌 힘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즉, 한국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못하도록 할만한 영향력이 없다는 것이다. 반대로 북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통일을 해서 권리는 얻지만 의무는 과거 반체제조직이 했으니 우리 알 바 아니다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것 자체가 다른 나라가 납득하지 못할 일이다. 물론 처음부터 반체제 세력이었다면 이게 먹히지만, 북한은 국제적으로는 국가로 인정되고 있다. 국가로 인정했기에 대출이 가능했던 것이다. 만에 하나 채무국들이 한국의 주장을 받아들여 북한을 국가가 아닌 반체제조직으로 인정한다면 그 북한에게 돈 빌려준 자국 은행들이 고스란히 손해를 떠안게 되는데 그걸 가만 보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기업 간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에도, 흡수되는 기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흡수하는 기업에 당연 승계되기에 채무의 승계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오히려 북한의 국채를 다른 나라에서 상환해 주면, 통일 정부의 정통성에 금이 가며 타국이 주권 행사에 간섭할 여지를 주기 때문에 통일 정부는 국채 전액을 인수하거나 즉시 상환하려 할 것이다. 남한 정도의 경제력을 갖춘 국가가 채무를 탕감받을 여지도 적기 때문에, 북한 국채는 통일 시점의 액면가대로 통일 비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폴란드]]나 [[러시아]]처럼 협상을 통해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고, 남미 쪽에서도 외채를 탕감받은 사례는 엄연히 존재하지만 이들 나라는 정말로 갚을 형편이 안 되어서 못 갚은 것이고 대신 갚아줄 국가도 없었다. 당장 폴란드가 탕감받은 이유는 [[소련]] 붕괴 후 서방세계에 복귀한 폴란드 경제가 정말 파탄 직전이라서 돈이 아예 나오지 않았기에 폴란드의 신정권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방에서 대폭 깎아준 것이다. 반면 한국이 [[1997년 외환위기|외환위기]]를 맞았을 때는 갚을 형편이 되었고, 단지 당장의 외환이 부족했기에 결국 IMF에서 돈을 빌려서 갚아야 했다. 한편으로, [[1980년]] 신정혁명을 통해 신정부가 세워진 [[이란]]은 팔레비 왕조 시절의 빚에 대해 일부 디폴트를 선언했다가 아예 미국 내 해외 자산이 압류당하고 이후 미국과의 금융거래 자체가 막혔다. 다행히 미국 빚만 떼먹고 나머지는 제대로 갚았기에 그 이상의 파장은 없었다. 서독 역시 [[동독]]의 빚을 다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물론 동독 국채는 현재 북한에 비하면 지극히 정상적인 채권이었지만. 러시아만 봐도 소련이 망하자 소련의 채무를 계승해서 빚을 대신 갚았다.[* 정확히 말하자면 당시 러시아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구 소련 15개 공화국들이 소련의 빚을 나눠 승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카자흐스탄과 우크라이나의 통수로 러시아 혼자 갚게 됐다--...--] 다만 1990년대 러시아 경제가 혼돈을 겪고있던 관계로 모두 갚은 건 아니고[* 물론 이때 미국, IMF, EC로부터 막대한 빚을 빌리기는 했는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당시 러시아에서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라는 것이 공산당 후보나 네오나치 후보였기 때문이었다.] 1999년 러시아와 [[파리클럽]]과의 협상 결과 러시아는 구소련의 부채 80억 달러를 탕감 받았고, 러시아로 전환하면서 받은 차관은 [[블라디미르 푸틴|푸틴]] 정부에서 갚게 된다. 억지로 채무를 갚지 않게 되면 정치적, 경제적으로 갚는 것보다 더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정부의 유상원조의 경우 정치적인 이유로 탕감 및 조정이 가능하다. 러시아는 100억달러 가까이 탕감해줬다. 소비에트 연방에서 러시아의 채권 승계 과정이나 2003년 [[이라크]] 공적채무 승계시 조정을 했던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을 받을 수 있다. 어차피 불량 채권이므로 털어낼 부분은 털어내고서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받자는 것이다. 여기서 [[파리클럽]]은 채무불이행 위험에 직면한 채무국으로 하여금 지속적 채무이행이 이루어지도록 채무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공적채권자들의 비공식적 모임이다. 상임회원국(Permanents member)은 [[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스페인]], [[미국]], [[핀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노르웨이]], [[영국]],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한민국]] 총 21개국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통일하려면 주변국들의 협조와 인정은 사실상 필수인데, 거기 들어갈 수백가지 조건 중에 '북한이 진 빚은 통일 한국이 갚는다'는 것은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러한 이권을 내주는 것을 거부할 경우, 통일 과정에 화려한 태클이 들어올 것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국이 국제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각종 활동에 크게 제약이 걸릴 수도 있다. 물론 어떤 식으로 진 빚이냐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북한이 빌려서 쓴 돈은 직접적인 승계로든 간접적인 형태로든 갚아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북에 돈을 많이 빌려준 국가 순서로 1, 2, 3위가 바로 주변국으로 통일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클 수밖에 없는 [[중국]], [[러시아]], [[일본]]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해외투자에 의존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만에 하나 해외 금융 거래가 막히거나 신용도를 잃어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될 경우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된다. 단기외채의 상환을 조금 미루느니 차라리 경제가 일시적으로 큰 타격을 받더라도 구제금융을 받아 즉시 갚는 게 [[1997년 외환 위기|낫다고 판단한]] 국가가 바로 한국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채의 경우에도 대한민국 정부가 대신 상환해 주고, 북한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국가 신용을 유지하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특히 통일 직후에는 통일 비용, 전쟁을 통한 통일일 경우 국내 복구+통일 비용을 보충하기 위해 막대한 외자 유치가 필요하므로, 북한 국채 상환 문제로 유럽 쪽의 국제 금융계와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피하고 신용을 확보하여 추후 더 많은 외자를 유치하는 것이 차라리 나은 선택이다. 통일 한국이 북한의 국채를 떠맡는다면 북한의 모든 자산을 승계하면서 국채도 같이 떠맡는 형식이 될 것이다. 빚도 엄연히 재산이다. [[회계학]]적으로 보면 자산 = 부채 + 자본이다. 문제가 있다면 북한의 자본은 돼지 일가의 사치품과 동상, 핵개발 비용 따위로 낭비되어 회수할 실체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경우 북한의 해외 자산이 일단 대한민국 정부의 손에 들어올 수 있기는 한데, 이들 대부분은 김씨 일가의 사금고이자 [[비자금]] 형태로 관리되기 때문에 이걸 찾아내서 환수하지 않는 한 자산 증가 같은 것은 꿈도 못 꾼다. 물론 [[미국]]이 압류해놓은 일부 자금이나 해외 소재 대사관 공관 건물 같은 부동산의 소유권은 넘겨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막대한 국채에 비하면 턱도 없다. [[조선로동당 39호실|김씨 일가의 비자금]]은 최대 수십억 달러 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북한의 국채는 백억 달러가 넘는다(...). 김씨왕조가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느냐에 따라 김씨 왕조 자산의 대부분을 몰수할 수도 있겠으나, 워낙 철저하게 위장되어 있어 몰수가 얼마나 이뤄질 수 있을 지는 모를 일이다.[* 정말 북한 정권이 망할 정도가 되면 해외 비자금을 관리하던 아랫사람이 배신하여 들고 튀는 수가 있고, 2016년에도 이미 그런 사례로 의심되는 해외 북한 주재원의 탈출 사례가 나왔다.] 사실 현재의 140억 달러로 추정되는 북한의 국채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얼마든지 갚을 수 있는 수준이다. 한국의 GDP가 2018년 기준 1조 6,000억 달러 정도 하고 외환보유고가 4,000억 달러를 뛰어 넘으므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 빚을 즉시 갚을 수 있다. 좀 모자라면 국채 발행을 더 할 수도 있고, 통일 후 북한의 경제개발이 잘 이뤄진다면 증가하는 세수로 갚을 수도 있다. 현재 북한의 부채 중 러시아 부채는 90%를 탕감하고 남은 액수인 11억달러 정도만 2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기로 2014년 합의했고 일본의 8억달러는 대일 배상청구권[* 북한이 갚을 의향이 있다면 국교정상화 등도 묶어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등을 통해 상계처리할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부채의 경우 대북지원하는 물품에 무상원조와 양허성 차관이 섞여있어 정확한 규모는 공개되있지 않으며 추정치가 약 70억 달러 규모이다. 중국 정부의 대북유상원조는 경제적인 이유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이기에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통일 정부에 상당한 부담을 주겠지만 러시아의 대북채무 협상 경우처럼 정치적 협상에 따라 일부 탕감 및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실제 남북통일때 들어갈 통일비용중 북한 국채는 전체 10%도 되기 힘들다고 전망한다. 진짜 큰 통일비용은 전체 사회가 파탄난 북한의 사회인프라, 기반시설을 재건하고 주민들을 재교육하는 비용과 통일을 승인받는 필수조건이 될 북한 핵무기 및 핵시설의 폐기비용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 또한 정산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북한에 빌려준 채무는 소멸하게 된다. 채권채무가 동일한 자에게 귀속하여 소멸하는 혼동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채권#s-2.1|채권]] 문서를 참조. "대한민국 정부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북한의 채무를 갚을 만큼의 예산을 조용히 쌓아두고 있다"는 속설이 돌아다니고 있으나, 별다른 다른 매체의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근거 없는 소문으로 보인다.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정부가 그것을 대외적으로 공표할 리가 없다. [[신용]]이란 것이 오묘해서, 그러한 사실 자체만으로도 북한에게 신용을 부여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어차피 국채란 것이 빌려줘 놓고 오랫동안 이자 받아먹기 위해 있는 것이므로, 빌려주는 측에서는 나중에 한국이 대신 갚아줄 것이니 그때 이자를 듬뿍 받아내자는 생각으로 빌려줄 수도 있고, 북한도 어차피 갚지도 않을 거 고이자로 한 탕 크게 당겨 쓰자라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도 미리 준비하기보다는 그 정도 돈은 그때 가서 벼락치기 예산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은 아마도 더 높을 것이다.[* 대한민국 정부에서 통일세를 신설하거나 민간 자금을 모으기 위해 통일 국채 같은 것을 발행할 수도 있겠다. 대한민국의 재정 건전성은 세계적으로 봐도 준수하고, 파리클럽에 대한 협상으로 불량채권을 충분히 털어내면 남은 순현재가치를 전량 대한민국 국고채로 바꿔도 레버리지에 큰 문제가 없다.] 다만 북한의 국채 수준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상환 자금 조달 시나리오를 짜는 정도의 대응은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대한민국 정부도 호구는 아니니까 [[파리클럽]]을 통한 채무 재조정 협상을 할 것이다. 북한의 채권은 불량 채권으로 거래 중이기에 채권 성격에 따라 일부는 전액을 인정받기는 힘들고 적격채무(eligible)의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에 대한 협상을 하게된다.[* 채권 투자자의 책임 및 투자금 회수의 현실성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분담률은 채권국 : 통일대한민국 = 7:3 이다.] 최대한 많이 뜯어 내려는 채권국과 최대한 가격을 후려치려는 통일한국 정부간에 기나긴 힘겨루기와 협상이 이어질 것이다. 또한 협상이 완료되더라도 북한이 수십년 넘게 미뤄왔던 수십~수조원 정도는 국회에서 예산 자른다는 핑계 대고 몇 년 정도는 뻗대볼 수 있는 게 민주국가의 특권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